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거주하고 있는 어민 232명으로 구성된 D(사업자등록번호 : E)의 대표로 위 어촌계의 매출계산서 발급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득세법 등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0년 일자미상경 여수시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G가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식당에 패류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800만 원의 패류 등을 공급한 것처럼 G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년 일자미상경부터 2012년 일자미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패류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11,822,092,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73장을 발급하였다.
2.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작성 제출
가. 피고인은 2011. 1.경 여수시 봉계동에 있는 여수세무서에서 2010년도 D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 I 식당 등 6개 사업자에게 패류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827,555,000원 상당의 패류 등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경 여수시 봉계동에 있는 여수세무서에서 2011년도 D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무등수산, 선일수산, 청강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