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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4노3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급하게 좌회전을 하려다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또한 경찰 조사시 피고인은 기억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관이 잘 모른다고 하면 불리할 수 있으니 인정하고 보험처리를 하라고 하여 사고책임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던 것이므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C,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차로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의 차량을 충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모든 증거에 대해 동의하였으므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비롯한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법칙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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