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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10 2014도17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0. 7. 하순 17: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교도소 수감시절 알게 된 E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8g을 매도하였다.’는 것인데, 원심은 매수인인 E의 제1심 법정진술과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당시 E와 동행하였다는 F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와 경찰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E의 진술이 일관되고 F의 진술도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E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18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E는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자신과 공범들 사이의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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