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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34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1.6.1.(897),1406]
판시사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진술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답변한 진술과 상반되는 경우에 그 연유에 관하여 캐묻지도 아니한 채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원심의 조치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진술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답변한 진술과 상반되는 경우에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인정하려면 사법경찰리의 조사시에는 분명한 기억을 하고 있어서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나 지금은 잊어버렸다는 변명이 있어야 하고 그 변명이 그럴듯 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연유에 관하여 캐묻지도 아니한 채 위 증언내용에 대하여는 언급함이 없이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의 증명력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면 제1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판시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면서 그 인정하는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제1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를 살펴보면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 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임을 알수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공소장에 적시한 일시에 그 장소에 있었다는 증명일 뿐이고 의사작성의 상해진단서도 피해자에게 그 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처가 있다는 증명일 뿐 그 상처가 피고인의 가격에 의한 것이라는 증명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법원이 피해자 를 신문한 결과를 보면 피해자는 원심법정에 출정하여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가 사실대로 진술하고 서명날인한 것이라고 대답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변소사실을 내세우면서 반대신문한데 대한 대답에서는 "택시요금 때문에 시비가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나나 자세한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사법경찰리 앞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답변한 진술과는 상반되는 것이 명백하고 그러한 경우에 증인의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인정하려면 그때(사법경찰리조사시 1989.6.17.)에는 분명한 기억을 하고 있어서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나 지금은 잊어버렸다는 변명이 있어야 하고 그 변명이 그럴 듯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주장하며 처벌을 요구하던 피해자가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그 사건의 증인으로 출정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것을 특단의 해명이 없는 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터인데 원심은 위 증인의 진술이 상반되는 연유에 관하여 캐물은 바도 없이 만연히 제1심판결의 적시 증거만 인용하고 원심이 조사한 증언내용에 대하여는 언급함이 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필경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의 증명력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고 이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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