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18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23:15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 술 취한 사람이 차를 막고 행패를 부린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E에게 “ 뭐, 이 씨 발 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허벅지 부위를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아직 젊은 나이로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 양형기준}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권고 형의 범위 : 6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위와 같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 형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