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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7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01:0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C 매장’ 밖으로 나와 외부 계단을 내려가던 중 “ 계단을 조심해서 내려가라” 고 말하는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양 팔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미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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