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 차장이고, J(2014. 2. 19. 사망) 은 주식회사 E 전무이고, 피고인 B은 ‘K’ 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L’ 대표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D’ 이라 한다] 은 부산 중구 M에서 철근 ㆍ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 이하 ‘ 피고인 E’ 라 한다] 는 부산 영도구 N에서 철근 ㆍ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이다.
한편, 해양 수산부 군산지방 해양 수산청은 2012. 4. 25. ㈜ 포스 코건설 외 8개 업체와 ‘O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 포스 코건설은 2013. 2. 21. ( 주 )D 과 위 공사 중 일부에 대해서 ‘P’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하수급 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경 전라 북도 군산시 오식도 동에 있는 ㈜ 포스 코건설 현장 사무실에서 ㈜ 포스 코건설 Q 인 R과 ‘P’ 중 일부인 테트라 포드( 일명 ‘T .T .P.’) 제작 공사에 관하여 1,212,268,860원 (1 개 당 200,740원, 제작 수량 6,039개) 상당의 하도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뒤, 같은 해 8. 경 전라 북도 군산시 S 건물 상가 2 층에 있는 D 현장 사무실에서 E 전무 J 과 위 테트라 포드 제작 공사 전부에 관하여 1,151,655,417원 (1 개 당 190,703원, 제작 수량 6,039개) 상당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8. 경 제주도 제주시 T에 있는 E 현장 사무실에서 위 J 과 위 테트라 포드 제작 공사에 관하여 966,240,000원 (1 개 당 160,000원, 제작 수량 6,039개) 상당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2014. 2. 경 전라 북도 김제시 U에 있는 L 사무실에서, L 대표 C 과 위 테트라 포드 제작 공사 중 일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