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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2 2019고단18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성매매집결지에 있는 여수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9. 5. 20. 21:20경 위 업소 앞에서 손님으로 위장하여 지나가는 단속 경찰관에게 “쉬었다 가세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업소로 안내한 후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6만 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 여성인 D에게 연락하여 위 업소로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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