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C과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23.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과 3억 원을 한도로 하고 이자율을 연 8.9%(연체이자율 연 20.9%)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뒤 여신한도를 2015. 9. 29. 8억 원으로, 2016. 9. 27. 9억 5,000만 원으로 순차 증액하였다.
D의 대표자인 C은 2016. 6. 27. 12억 3,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0.부터 2016. 12. 6.까지 합계 7억 6,150만 원을 D에 대출하여 주었는데, D은 2016. 12. 19.부터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7. 6. 26. 기준 대출금 채무 잔액은 원리금 합계 188,899,377원이다.
다. C은 2016. 11. 11. 처인 피고 A과 어머니인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 피고들은 2016. 11.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2016. 11. 11. 무렵 C의 적극재산은 약 3억 7,400만 원 가량, 소극재산은 약 34억 원 가량(갑 제13호증에 조회일시가 2016. 12. 12.로 되어 있기는 하나, 각 채무 발생일은 모두 2016. 11. 11. 이전이다)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 8 내지 13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D 간 여신거래약정에 기하여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도 추단되며, 피고들의 악의 역시 법률상 추정된다.
피고들은 D이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육류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C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