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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7.11 2018가합1282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12. 20.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개명 전 성명: E)는 2001. 12. 22. 별지 목록 기재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2007. 3.경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전원주택을 건축하기로 계획하고, 2007. 3. 10. 피고 B으로부터 2억 원, 피고 C으로부터 3억 원을, 각 변제기 2007. 6. 12., 이자 월 3%로 정하여 빌리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3. 12. 피고 B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피고 C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2007. 3. 14.에는 피고 C 앞으로 지상권설정등기도 마쳐 주었다.

이후 원고와 피고 C은 3억 원이 아니라 2억 5,000만 원만 차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대여금 합계 4억 5,000만 원(= 2억 원 2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위 4억 5,000만 원에서 대출수수료 4,500만 원, 선이자 2,700만 원, 공증비, 설정비 660만 원, 합계 7,86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3억 7,140만 원(= 450,000,000원 - 78,600,000원)에서 2007. 3. 13. 피고들보다 앞서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원고의 또 다른 채권자들에게 2억 5,7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근저당권말소비용 20만 원 지출), 토목공사업자 F에게 5,000만 원을 원고 대신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나머지 6,420만 원(= 371,400,000원 - 257,000,000원 - 200,000원 - 50,000,000원)도 공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며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 B은 2016. 6.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원고로부터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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