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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7 2020가단7066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의 부친인 F은 2011년경부터 원고들(원고 A, 그 배우자 G, 원고 A과 G의 자녀들인 원고 C, D)의 동의를 받아 원고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F의 돈을 예금하였고, 2013. 7. 16. F이 원고들 명의의 계좌에 예금된 금원을 원고들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런데 2013년 1월경 발생한 교통사고 이후 F이 정상적인 사리판단을 하지 못하자 원고 A의 모친인 피고가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원고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H조합(이하 ‘H조합’이라 한다) 및 I은행의 예금을 출금함으로써 원고들의 계좌(별지 기재 계좌 참조, 이하 ‘이 사건 계좌들’이라 한다)에 있는 금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H조합 예금 상당액인 291,200,000원, 원고 G에게 H조합 예금 상당액 362,480,000원, I은행 예금 상당액 47,000,000 합계 409,480,000원, 원고 C에게 H조합 예금 상당액 94,700,000원, I은행 예금 상당액 47,000,000 합계 141,700,000원, 원고 D에게 H조합 예금 상당액 80,700,000원, I은행 예금 상당액 47,000,000 합계 127,7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는 바, 그 중 일부 청구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신의 주장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 자신의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이 실제로 진실하다는 것을 법원으로 하여금 확신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0980 판결 참조 . 또한,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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