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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08 2017가단1117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종중(이하 ’C종중‘이라 한다)”은 “D 종중”으로도 불리며, 그 소종중으로 “E종중(이하 ‘E종중’이라 한다)” 등이 있다.

나. 2010. 11.경 피고는 C종중의 회장이었고, 원고는 C종중의 부회장이자 E종중의 회장이었으며, F은 위 각 종중의 총무였다.

다. G은 2010. 11. 12. H조합(이하 ‘H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G과 그 가족 명의로 합계 1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배우자인 I 명의의 H조합 계좌(J)에 입금하였다가 F 명의의 K조합(이하 ‘K조합’이라 한다)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1. 12. 위 F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F은 2010. 11. 12. 위 합계 1억 1,500만 원 중 9,000만 원을 출금하였고, 2010. 11. 15. 1,0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L조합(이하 ‘L조합’이라 한다) 계좌(M)로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2010. 11. 15. 기존에 원고 명의로 L조합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예금을 담보로 합계 9,000만 원을 대출받아 원고 명의의 위 마.

항 기재 L조합 계좌로 입금한 다음, 그 대출금과 F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마.

항 기재 1,000만 원을 합한 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I 명의의 위 다.

항 기재 H조합 계좌로 송금하였고, G은 그 돈으로 위 다.

항 기재 합계 1억 원의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갑 제1호증으로왼쪽과 같은 내용의 2010. 11. 15.자 차용증 사본(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F의 일부 증언, L조합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1. 15.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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