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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3다981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들인 B은 망인이 평소에 운전이 미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부주의나 졸음운전 등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 G은 사고차량이 추락하기 직전 브레이크등이 한번 켜진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에게 별다른 특이점이 보이지 않았고, 망인에게 자살을 결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④ 망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유서 또는 유언을 남긴 사실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반소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로 볼 수밖에 없는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자살로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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