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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25 2013고단10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6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12. 12.경부터 2011. 12. 22.경까지 경남 거제시 F에 있는 실업주 G이 운영하는 ‘H게임랜드(’I게임랜드‘에서 2011. 12. 21. 상호 변경, 이하 ’H게임랜드‘라고 한다)’에서, G이 ‘스페이스리치(2012. 5. 2. 등급분류취소 결정)’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그 발사버튼 위에 자동발사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올려두어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게 하여 그 결과 손님이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획득하면, 은책갈피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1장당 현금 4,500원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고 그 경품을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위 ‘H게임랜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게임장 밖에 주차시켜 둔 차량 안에서 경찰관들이 단속하러 오는지를 감시하고(속칭 ‘문방’ 역할), G의 지시에 따라 은행 업무를 보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의 게임 결과물 환전 및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252』-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거제시 J 3층에서 ‘K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8.부터 2013. 11. 6. 20:00경까지 위 K게임랜드에서, ‘복서’ 게임기 20대, ‘북두의권’ 게임기 10대, ‘수피아’ 게임기 10대를 각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 1장을 5,000원으로 환산하여 그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다음 4,500원을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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