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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13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주시 완산구 G에서 ‘H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종업원 I(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6. 4. 11.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H게임랜드’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New Special Dragon’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J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와 I은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의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I, K, N, O, P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1. 단속보고(H게임랜드),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수사보고(불법환전행위 영상분석관련, 단속현장사진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업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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