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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24 2018고단5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내지 10 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하 순경 경주시 이하 번지와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 상가 내에 ‘E’ 라는 상호의 안경점 건물을 약 20억원에 매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남길 것인데 곧 일이 끝난다.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소요자금으로 1,000만원을 빌려 주면 일을 마무리하고 돈을 갚아 주겠다.

일 추진이 잘 안되면 1 주일 안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F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였거나 건물 매입을 위한 소요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무직으로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모아 둔 재산도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28.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15. 경부터 2016. 7.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2,70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예금 통장 거래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기죄로 처벌 받은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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