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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84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4.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3. 10:3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그곳에 있던 일부 손님이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E(28세)에게 “죽여 버린다. 나가면 조심히 행동해라”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 사이다

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 현장 사진, CCTV 캡처화면, 현장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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