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12.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5.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20. 7. 5.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23:00 경 서울 성북구 S에 있는 ‘T ’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매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U( 여, 19세 )에게 ‘ 사장 불러 라’, ‘ 사장 안 나오면 죽여 버린다’, ‘ 내가 조폭이다’, ‘ 썅 년’,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손바닥으로 카운터 계산대를 수회 내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의 진술서 내사보고( 현장 CCTV 녹화 영상 확인),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추가 확인)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첨부된 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01.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