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3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23: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노래주점 7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비스 콜을 하였음에도 직원이 빨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씨발 새끼야 불렀는데 왜 안 오는데, 내 영도 산다, 영도사람 무섭다, 한번하자 다 털어줄께”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경부터 매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아 왔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