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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9 2018노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 심 : 징역 6월, 제 2 원 심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상해 진단서의 기재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S을 폭행하여 그에게 흉부 좌상을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제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만을 인정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와 검사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 심판 결의 사건이 당 심에 이르러 병합되고, 제 1 원 심판 결의 판시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 1 원심의 판단 요지 제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S을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흉부 좌상을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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