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종중과 피고 종중이 함께 양 문중 선조의 분묘 및 사당을 수호하고 그 유물을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이다.
나. 원래 원고가 소유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양 문중의 종원인 D, E, F 및 G에게 각 명의신탁되어 광주지방법원 1971. 9. 13. 접수 제8342호로 각 1/4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G이 사망한 후 그 명의로 된 1/4 지분은 H에게, F이 사망한 후 그 명의로 된 1/4 지분은 I에게 각 다시 명의신탁되어 위 법원 1983. 11. 2. 접수 제18141호(H 명의 지분)와 위 법원 1985. 6. 29. 접수 제17699, 17700호(I 명의 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그 후 H와 I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들 명의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위 법원 1986. 8. 6. 접수 제10687호로 1986. 8. 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쳐 주었고(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또한 I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명의로 된 1/4 지분에 관하여 위 법원 1997. 1. 24. 접수 제4067호로 1986.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1996. 7. 1. H, I 등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96가합8361, 97가합5031호(병합)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1996. 6. 3.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위 판결은 1997. 12. 4. 확정되었다), 그 후 위 다.
항의 피고 명의 지분(당초 I 명의 1/4 지분)에 관하여 위 법원 2000. 11. 6. 접수 제57311호로 2000. 10. 20.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3. 4. 10. 소외 아주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