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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4고정262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5. 9. 18: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그곳 업주인 G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만나주지 않아 찾아갔으나, 피해자 B(여, 34세)가 오른손에 국자를 들고 ‘미친년 꺼져라, 소금 뿌린다’며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쪽 어깨를 잡고 밀치며 G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왼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리고,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사기로 된 간장 종지를 위 피해자에게 던져 뒷머리 부분을 맞게 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시가 66,000원 상당의 그릇과 접시 등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그 깨진 조각이 준비해 놓은 판매가 50만 원 상당의 김치찌개 등 음식물에 튀어 들어가게 하여 먹지 못하게 하고, 천장에 간장 얼룩이 지게 하여 도배비로 25만 원, 옷 세탁비로 3만 원이 들게 하고, 계산대 위에 있던 포스기를 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여 그 수리비로 7만 원이 들도록 하는 등 합계 916,000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7세)가 그곳 업주이자 피고인의 동거남인 G을 만나려 하자, ‘미친년아 가라, 소금 뿌린다’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및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 공소장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결막하 출혈, 하퇴부의 찰과상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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