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2.22 2018고단482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0.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827]

1. 2018. 11. 21.자 재물손괴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1. 06: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E(여, 24세)에게 볼펜을 빌려 사용한 후 볼펜을 돌려주지 않고 나가려고 하여 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계산대에 놓여있는 포스기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8. 11. 27.자 범행

가.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7. 07:16경부터 07:28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54세)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을 계속 들락날락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붙잡자, 강제로 출입문을 여는 과정에서 출입문이 휘어지게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라이터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계산대에 놓여있는 포스기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계속해서 편의점에 있는 우산 3개, 편의점 밖에 있는 파라솔 2개를 바닥에 내팽개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합계 3,173,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7. 07:24경 광주 서구 I 빌딩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J 소속 의무경찰 K의 뒤로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편의점에서 가지고 나온 우산으로 의무경찰 K의 머리 부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