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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2 2016고단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5. 19: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평화 광장 방면에서 같은 로에 있는 우미 파크 빌 아파트 앞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3차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스타 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프라이드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내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 3 차로 중 1 차로에서 우미 파크 빌 아파트 앞 사거리 방면에서 평화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엑 티 언 승용차 운전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반대 차선 3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 피해자 P 소유의 Q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들이받은 후 약 330m를 도주하던 중 같은 로에 있는 목포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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