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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25 2017고단234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C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01: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이면도로를 장당 초등학교 쪽에서 우미 이 노스 빌 3차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는 곳으로서 다른 차량들도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때마침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해 두었던 피해자 E 소유의 F BMW X6 승용 차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액 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 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12. 01: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송 탄로 90에 있는 이 충 현대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이 충지 하차도 쪽에서 현대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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