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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12 2017고단265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각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제주시 E 임야 33,722㎡ 의 공동 소유자이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6. 6. 초경부터 2016. 8. 경까지 위 산지에서,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임야에 식재된 잡목을 벌채하고 25톤 덤프트럭 약 100대 분량의 흙과 돌을 까는 방법으로 성토하여 104,131,000원 상당의 복구비가 들도록 위 산지 21,218㎡를 형질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불법 전 용지 현황 및 복구

1. 피해액 산출 내역서

1. 복구설계서

1. 각 토지 대장, 지적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E)

1. 각 현장사진, 항공사진, 비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보전 산지 외의 산지), 제 14조 제 1 항 본문, 형법 제 30조 : 산지 관리법은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었고, 이 사건 각 범죄는 그 이전의 행위이나,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의 법정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함)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불법 산지 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 전용 면적이 넓은 편인 점 등에 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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