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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286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0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5. 경부터 2017. 4. 26. 경까지 보전 산지인 제주시 B에서,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길이 627m, 너비 3m 의 마로 지반을 절 성토하는 방법으로 9,231,000원 상당의 복구비가 들도록 위 산지 1,881㎡ 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B)

1. 산림훼손사항, 위치도

1. 피해 구역, 피해면적 내역, 실황조사면적 산출, 피해액 산출 내역

1. 각 현장사진, 무단 형질변경 작업에 이용된 포크 레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보전 산지), 제 14조 제 1 항 본문 : 산지 관리법은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었고, 이 사건 범죄는 그 이전의 행위이나,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의 법정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함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불법 산지 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 전용 면적이 적지 않은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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