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오륜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오륜터널 합류 지점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금정구 쪽에서 해운대구 쪽으로 진행 하다가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4차로에서 진행하다가 3차로를 거쳐 2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C SM3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43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왼쪽으로 조향장치를 급격히 조작하게 하여 위 SM3 승용차가 좌우로 휘청거리다가 1차로에 고장 차량이 정차하고 있음을 수신호로 알려주기 위해 중앙분리대에 서 있던 피해자 E(44세)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추간판 탈출증(경추 5/6번간, 요추 4/5번간), 척추 협착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경막 밑 혈증 등의 상해로 반혼수상태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차량 가액 889만원 상당의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