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2015. 6. 24. 상호를 변경하였는데, 변경 전 상호는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다
)는 손해보험 및 이에 따르는 부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D 봉고III 1톤 소형 화물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7. 23.부터 2014. 7. 23.까지로, 피보험자를 C, E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로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다.
3) 피고 승계참가인은 주식회사 한진택시와 사이에 그 소유의 G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의 운행 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1)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인 H은 2014. 7. 3. 4:16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주점’ 맞은 편 노상에서 만취한 망인을 승객으로 태운 뒤 목적지인 부산 기장군 정관면 이하 불상지로 가기 위하여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4:33경 망인이 난동을 피우면서 이 사건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도시고속도로 정관램프 진입 200m 지점 갓길에 이 사건 택시를 정차하여 망인을 하차시키고, 하차한 망인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망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시고속도로 위를 헤매던 중, 2014. 7. 3. 4:47경 위 도시고속도로 정관램프 진입 전 약 200m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시내 쪽에서 구소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4.3km 내지 61.8km로 진행하던 E 운전의 이 사건 사고차량의 앞부분에 들이받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