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02:29경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금정세무서 앞 4차로 도로를 온천장 방면에서 양산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3차선을 진행중인 차량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이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토스카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과 충돌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토스카 택시를 수리비 410,7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자료에 대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