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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30 2017고단6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채권 추심 경비 명목...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45』 피고인은 서울 중구 F에 있는 건물 3 층에서 2011. 11. 15. 경부터 2013. 4. 경까지 는 ‘G’ 라는 상호로, 2013. 1. 경부터 는 ‘H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대부 업을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포항 상가 관련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I을 통해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 자가 위 I으로부터 3억 원 가량의 투자금 편취를 당하여 그 피해 금 회수를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핑계로 피해자에게 피해당한 돈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금전적으로 손해 본 것을 다른 투자를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9. 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포항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상가를 담보로 잡아 놓았는데 만약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상가를 대물로 받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포항 상가에 투자하여 월 2.5% 의 이자를 지급하고, 두 달 내 원금을 상환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포항 상가에 투자할 계획이 아니었고 단지 포항의 아는 지인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투자 수익이나 변제 가능성이 불분명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8.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이를 투자하여 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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