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6. 15: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당동에 있는 충무교 입구 편도 1차로를 도로를 당동 쪽에서 충무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사고당시 전방에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었으면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차량정체로 일시정지 한 피해자 C(남,36세)이 운전하던 D BMW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요부 염좌, 양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29세)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요부 염좌, 좌측 견관절부 및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수리비 3,527,60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26. 15:30경 통영시 당동에 있는 충무교 입구 도로에서 2012. 7. 27자 홍성군청에서 직권말소 되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26. 15:30경 통영시 당동에 있는 충무교 입구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