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2. 6.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통영보건소 부근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줌아울렛 방향에서 에바다농아교회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중인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던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1세)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5세)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6.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통영시청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통영보건소 부근 삼거리 교차로까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