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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19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0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514-2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강서초등학교 방면에서 신정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 운전의 D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부 좌상 및 염좌 등을,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부 염좌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을, 피해자 H(남, 34세)에게 우 견관절부 좌상 및 염좌를, 피해자 I(남, 31세)에게 우 견관절부 좌상 및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

1. 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화면

1. 탑승자 각 진술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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