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6.10 2019고단15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6. 13:02경 통영시 당동에 있는 충무교 인근을 운행 중인 피해자 B(남, 44세) 운전의 C 시내버스 내에서, 하차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위 버스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서 나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첨부), 수사보고(버스 CCTV 영상첨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