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8 2019나3184
물품대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 및 관련 부품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7. 3.경 ‘C’라는 상호의 개인업체에 크롤라 크레인 트랙 부품(CCH500-3 SHOE)을 16,588,000원에 납품하였는데, 현재까지 위 물품대금 중 금 7,58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라 한다). 나.

‘C’라는 상호의 업체는 2017. 2. 2.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설 하도급업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물품거래의 당사자로서, 또는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로서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물품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의 부친인 D가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와 이 사건 물품거래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물품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부친인 D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부친인 D가 2017. 2. 2.경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 명의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물품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