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건물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43세)과 10여 년 전부터 지역사회 선후배로 알고 지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무실 겸 창고 용도로 사용하던 위 건물 201호를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 준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전화상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모멸감을 느껴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6cm)을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2014. 11. 14. 0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재차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 및 어깨부위를 각 1회씩 찔렀으나 피해자가 칼을 든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저항하고 피해자의 일행인 E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빼앗아 피고인을 제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결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첨부, 피해자 후송 당시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119 구급상황 보고서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결과, 경상대학교 담당의사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