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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24 2014고합13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건물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43세)과 10여 년 전부터 지역사회 선후배로 알고 지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무실 겸 창고 용도로 사용하던 위 건물 201호를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 준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전화상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모멸감을 느껴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6cm)을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2014. 11. 14. 0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재차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 및 어깨부위를 각 1회씩 찔렀으나 피해자가 칼을 든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저항하고 피해자의 일행인 E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빼앗아 피고인을 제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결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첨부, 피해자 후송 당시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119 구급상황 보고서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결과, 경상대학교 담당의사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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