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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12:30경 강원 화천군 C 2층에 있는 피해자 D(53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보일러 공사를 위하여 단수조치를 하여 1층에 살고 있는 피고인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단수를 해서 화장실도 못쓰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 상호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약 25cm, 날길이 약 15cm)을 가지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잠시 얘기를 하자고 불러낸 후, 갑자기 주머니에서 위 칼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찔러 약 3cm 가량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진료환자 기록부 등 첨부)

1. 압수된 증제1호(칼1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91년 폭력범행으로 벌금 10만원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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