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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고합188
강도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집 1개(증 제1호), 식도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모텔 등에 숙박하며 일용노동으로 돈을 벌어 생활하여 오던 중 2019. 10. 9. 새벽 무렵 투숙하고 있던 모텔에서 피고인의 방 TV 소리가 시끄럽다는 항의를 듣고 모텔을 나와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칼을 구입하여 돈을 빼앗고 사람을 죽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제주시 B에 있는 C은행 남문지점 앞 화단에 앉아 미리 구입한 흉기인 칼(칼날길이 12cm)을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현금을 인출하려는 사람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D(여, 56세)가 도로변에 주차한 차량에서 내려 C은행 남문지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현금인출기 앞에 서서 기기를 조작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다가 칼을 꺼내든 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오른쪽 뒤편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찌르며 “돈 내놔”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좌측 가슴과 복부 부위를 2회,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붙잡고 놓지 않으며 격렬히 저항하고 아직 기기조작을 마치지 않아 인출된 현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장의 손상(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천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0, 31번, 각 일부 철회된 부분 제외)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34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E모텔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건강 상태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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