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상해 피고인은 2013. 4. 9. 09:4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 주방 내에서 위 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C(40세)에게 전날 자신과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격분하여 식당 주방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27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고, F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칼을 빼앗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위 주방 밖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안면부 및 경부 전방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위 식당 주방에서 제1항과 같이 C을 찌르려고 하던 중 위 피해자 F(49세)이 위와 같이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의 손에서 흉기인 위 칼을 빼앗으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행위를 계속하면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손을 위 칼로 벨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하여 결국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손등 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