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228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4. 중순경부터 2013. 7. 15.경까지 광주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33㎡ 규모의 공간에 손님방 1개, 탁자 5개, 냉장고 2대, 가스렌지 1대, 조리대 1개, 씽크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닭백숙, 닭볶음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3. 하절기 전국 합동 점검결과 통보
1. 사진(수사기록 31쪽, 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