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2018. 8. 13.까지 위 장소에서, 영업장 면적 약 33.24㎡에 탁자 3개, 냉장고 2대, 가스렌지 2개, 싱크대 1조 등 조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닭백숙 등을 조리하여 불특정의 손님에게 하루 평균 약 5만 원 어치를 판매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년경부터 이 사건 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하여 2000년부터 2015년까지 8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장소는 D국립공원 내로 음식점 영업이 금지된 곳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고, 이를 그만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