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3. 2. 28. 23:10경 서울버스 주식회사 소유의 C 시내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앞구정역 사거리 방면에서 성수대교 남단 방면으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서행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버스정류장 직전 인도에 서 있다가 피고 버스의 앞부분이 원고를 지나친 후, 인도에서 3차로 도로로 내려서다가 피고 버스 옆 부분에 부딪쳤고 피고 버스의 뒷바퀴가 원고의 왼쪽 발을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왼쪽 하지의 골절과 창상 등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피고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버스 운전사 B이 버스 정류장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정차할 경우 인도와 다소 거리를 두고 버스가 진행하도록 운전하여야 하고, 버스 운전사로서는 전방좌우 뿐만 아니라 후방까지 살펴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인도에 밀착하여 운행하면서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의 치료로 지급한 11,815,96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버스 운전사 B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