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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329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공제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2016. 2. 8. 08:36경 B는 C 대형버스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앞에 있는 승강장에 정차하기 위하여 시속 약 24km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위 버스를 타기 위하여 승강장으로 걸어가던 중 차도 쪽으로 넘어지면서 진행 중인 위 버스의 오른쪽 뒤 측면에 부딪쳤고, 왼발이 위 버스 뒤바퀴에 역과되어 다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3) 피고는 원고의 지급 보증 아래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CD에 대한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버스 운전자인 B는 차도에 사람 등 장해물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인도에 사람이 걸어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위 버스의 앞 부분이 이미 지나간 지점에서 그 사람이 차도 쪽으로 넘어져 차량의 측면에 부딪칠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이 사건은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공제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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