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1,7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6,000만 원, 임대 기간 2015. 11. 1.~2017. 10. 31., 차임 월 350만 원(매월 1일 선불,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1. 1.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로부터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전부터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원고는 2015. 10. 21. 피고에게 위 건물의 식당 영업권과 식당 시설 및 비품 일체를 6,5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금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권리금 6,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2016. 1. 18. 원고에게 차임으로 46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2017. 2. 7.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지급한 460만 원은 2015. 12. 10.까지의 차임에 충당되었고, 이후 차임 미지급으로 인한 원고의 해지 통지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보증금 6,000만 원에서 2015. 12. 1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차임은 월 23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피고는 아래 2)와 같이 보증금과 권리금을 반환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