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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510777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보관중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 A는 2016. 4.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임차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피고는 위 장소에서 D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 중 인포메이션의 50프로 부분(이하 ‘이 사건 전대차부분’이라 한다

)을 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전대차기간 2016. 4. 21.부터 2017. 4. 20.까지로 정하여 전차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1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 A는 이 사건 1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전대차부분의 전 전차인인 E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비품’이라 한다)과 영업권 일체를 권리금 11,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위 권리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1전대차계약은 2016. 10. 31.경 종료되었고, 원고 A는 그 무렵 이 사건 전대차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비품을 회수하지 않았고, 현재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 나. 1) 원고 B는 2016. 11.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대차부분을 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전대차기간 2016. 11. 14.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전차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원고 B는 2017. 2. 1. 피고에게 2월분 임차료 1,000,000원을 지불하였는데, 피고는 2017. 2. 3. 원고 B에게 계약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2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이 사건 전대차부분의 전기를 차단함으로써 원고 B가 이 사건 전대차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3) 원고 B는 2017. 2. 8.경 이 사건 전대차부분에서 물품을 회수하여 갔다.

다. 한편, 이 사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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