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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23 2015가단99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940,652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협은행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는 2005. 3. 30. 피고에게 19억 7,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면서 연체이자는 농협은행이 정하는 이율(2013. 4. 4.부터는 연 12.15%이다)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농협은행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해 서산시 B 대 2,3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4. 6. 채권최고액 24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0. 1. 4.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공동담보로 추가하였다.

나. 농협은행은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2013. 5.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5. 7. 2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가.

항 기재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았다.

다. 농협은행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우리에프앤아이제38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에 양도하고 2013. 9. 11.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유동화회사는 2015. 4. 23. 주식회사 아르콘(이하 ‘아르콘’이라 한다)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5. 11.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농협은행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을 원금 19억 7,000만 원 및 2013. 4. 4.부터 연 12.15%의 비율에 의한 이자로 특정하였다.

아르콘은 2015. 7. 29. 이 사건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배당일인 2015. 8. 26.까지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을 2,541,940,652원(원금 1,970,000,000원, 이자 571,940,652원), 비용을 12,940,200원으로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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