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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6고합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2010. 8. 15.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 일자 불상 18: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여인숙 2 층 호수 미상 객실에서 성명 불상의 업주에게 4만 원을 주고 객실로 성매매 여성 E( 여, 49세) 을 불러 그녀와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도 강간) 피고인은 2015. 12. 20. 14:30 경 인천 부평구 F, 동 호 피해자 위 E( 여, 49세) 의 집에서, 위 1 항과 같이 성매매 여성으로 알게 되어 만 나오던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려 한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 씨발 년 아 조용히 해 "라고 소리지르면서, 미리 준비하여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횟 칼( 칼날 길이 20cm, 총길이 35cm) 을 꺼 내 어 보이며 " 회를 쳐 먹어도 시원찮은 년" 이라고 위협하고,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침대에 눕혀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가 그 곳 신발장에 보관해 둔 귀금속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24K 10 돈 팔찌 1개 시가 230만 원 상당, 24K 3 돈 반지 1개 시가 65만 원 상당, 24K 2 돈 귀걸이 한 쌍 시가 45만 원 상당을 가져 강취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모두 잘라 내 어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3.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5. 12. 20. 22:30 경 위 2.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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