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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9 2018고합137
강도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4. 경 피해자 E( 여, 57세) 을 만 나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화물차 운전기사인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08. 경 대구 교도소 같은 방에서 생활했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경부터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돈을 빌려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다음 피해자의 귀금속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9. 21:40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같이 마시자고

하며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피해 자가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깊이 잠들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몸에 있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24K 30 돈 체인 목걸이 1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24K 체인 팔찌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2개 등 합계 1,020만 원 상당의 귀금속 4개를 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3. 20:00 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32에 있는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G 15 톤 화물차에서 위 A로부터 위 1 항과 같이 강취한 피해자의 금 팔찌 1개, 금 목걸이 1개, 귀걸이 2개를 건네받으며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금 팔찌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11. 4. 오전 경 경기도 평택시 H에 있는 I 귀금속 판매점에서 주인 J에게 시가 600만 원 상당의 24K 30 돈 체인 목걸이 1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24K 체인 팔찌 1개를 815만 원에 매도하고, A로부터 수고비로 현금 15만 원과 위 18K 귀걸이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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