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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322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를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8.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1.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5. 7. 경부터 2016. 3. 경까지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금세공 업체인 ‘I ’에서 금세공 기술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I를 퇴사한 후 위 I의 내부 구조, CCTV 위치 및 금고 비밀번호 등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I 건물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I 건물 주변을 사전 답사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던 중 2016. 5. 7. 19:00 경 피고인 B과 함께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K’ 펜션으로 가족 여행을 떠나 휴식을 취하다가 피고인 B이 타고 온 L 쏘나타 승용차가 렌터카 임을 알고 위 승용차를 타고 위 I에 갔다 오면 용의 선상에 오르지 않고 알리바이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빌려 타고 2015. 5. 7. 20:30 경 위 펜션을 출발하여 같은 날 23:30 경 위 I 건물 부근에 도착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7. 23:58 경 위 I 건물 1 층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화장실 창문을 깨뜨리고 이를 통해 침입한 후 계단을 통해 2 층으로 올라가 시정된 작업실 출입문을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금고 2개를 열어 보관 중이 던 시가 152,330,400원 상당의 금 634.71 돈 (24K), 시가 38,352,600원 상당의 금 213.07 돈 (18K), 시가 146,652,479원 상당의 금 1044.53 돈 (14K), 시가 31,087,000원 상당의 금 완제품 20점 (101 돈, 24K), 시가 5,590,000원 상당의 수리제품 7 점 및 시가 18,351,982원 상당의 귀금속 부속물( 큐빅, 18K, 14K 부속제품류) 등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92, 364,461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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